미리 알고 준비! 전세 사기!!
최근 몇 년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전세 사기입니다. 수많은 세입자들이 평생 모은 보증금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거나, 돌려받지 못해 큰 고통을 겪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세는 우리나라 특유의 주거 문화로, 목돈을 집주인에게 맡기고 일정 기간 거주한 뒤 다시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세입자들은 불안감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점을 꼼꼼히 확인해야 할까요? 전세 계약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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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부 등본 확인은 기본 중의 기본
전세 계약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등기부 등본입니다. 등기부 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근저당, 가압류, 압류 여부 등 모든 권리 관계가 기록된 문서입니다.
이를 통해 현재 계약하려는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혹시 이미 금융기관에 큰 빚이 잡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3억 원인데 근저당이 2억 원 이상 잡혀 있다면, 추후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쉽게 열람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전에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후에도 등기부등본을 한 번 더 확인해, 중간에 집주인이 새로운 대출을 받지 않았는지 체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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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정 일자와 전입 신고, 세입자의 보호막
전세 계약을 맺고 나면 확정 일자와 전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확정 일자는 동주민센터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 도장을 받는 것으로,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입 신고까지 마치면 ‘대항력’이 생겨,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일정 금액까지는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많은 피해 사례는 이 절차를 소홀히 해서 발생했습니다. 계약서만 쓰고 전입신고를 미루거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끝난 당일 바로 동주민센터에 들러 두 가지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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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가 상담과 전세보증보험 활용
전세 계약은 단순한 집 선택이 아니라 큰 재산을 지키는 일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등록된 중개업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사가 발급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꼼꼼히 검토해야 하며 혹시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변호사나 법률구조 공단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물론 일정한 가입 요건과 보험료가 있지만,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장치이므로 전세 계약 시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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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전세 사기는 단순히 운이 나빠서 당하는 일이 아니라, 대부분은 사전 확인과 준비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전문가 상담과 보증보험 가입까지, 이 세 가지 절차만 충실히 지켜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전세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주거 방식이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세입자라면 작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꼼꼼히 준비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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